화성시와 고양시 등 도내 일부 시군 주민들이 도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한 도시계획세는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6일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화성 동부지역의 방교리, 송리, 금곡리, 오산리 일부지역(총 면적 200만8천426㎡)과 서부지역 장외리 전곡리, 일부지역(180만5천270㎡)이 올해 도시지역으로 신규편입됐다.
이 지역들은 지난 5월6일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변경·고시되면서 올해부터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직 제대로된 공원하나 없는 지역에 도시계획세를 내라는 것은 행정적 모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안녕동이나 정남면 등은 도로가 매우 협소해 교통이 불편하고 공원이나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이 부족하다며 도시계획세 부과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29일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고양시 대화동, 가좌동, 덕이동, 평동, 일산동, 중산동 일부지역(241만9천㎡) 주민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아직 도시화 되지 않은 지역의 도시계획세 부과는 재원확충의 일환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가좌지구 주민들은 중앙로의 개통이 지연되는 등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파출소와 도서관 등의 기본시설도 없어 어느정도 도시화가 이뤄진 뒤 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가좌지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 도시계획세 부과 취소 및 보류를 요구하는 서명부를 경기도와 고양시 등에 제출하고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세는 재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목적세로 과세의 형평을 위해 신규 편입지역에도 부과하고 있다”며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공시지가상승과 건축제한이 풀리는 등 토지이용현황이 달라지고, 발전계획은 각 시·군에서 재원투입의 우선순위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도시발전이 이뤄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