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2학기부터 시행하는 초등학교 5, 6학년생 무상급식 예산 전액을 승인했으나, 오는 2011년부터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시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기로 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11일 열린 제170회 임시회에서 무상급식 예산 6억6천583만원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 2학기부터 군포지역 초등학교 5, 6학년생 7천300여명에게 학교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시는 학교별로 이미 납부된 9월분과 10월분 급식비를 환불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반면 조례특위에서 학교급식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것을 일부 또는 전부로 확대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지도·감독 권한을 새로 부여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군포무상급식추진위원회는 “내년부터 70억원이 투입, 전면 실시될 무상급식을 위한 지원 조례가 부결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조례안 수정·보완 과정을 거치더라도 무상급식 시행에는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