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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정보공개 ‘의무화’ 급선무

정보공개 국·공립·사립대 의무등록 규정 전무
자료검증시스템 별도 심의기관 편성·운영 시급
대학교 소극적 태도 법률 재정비로 바로 잡아야

①정보공개제, 이원화 문제

②대학기피현상, 관련 규정 문제

③투명행정 위한 체계보완 시급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와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알리미 제도 모두 대학의 편의에 따라 운영되는 아전인수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이원화된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대학의 기피 현상, 관련 규정 미흡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는 가운데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대학의 투명행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우선 이원화된 제도의 취지가 다른 만큼 두 제도의 정착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의 경우 도내 70곳 대학 중 1곳만 등록돼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 사립대의 의무 등록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

지난 2006년 사립대 역시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무 등록 규정은 전무한 상태다.

대학알리미 제도의 경우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대학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두 제도 모두 공개되는 자료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대학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전인수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별도의 심의 기관을 편성해 투명한 재정운영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두 제도 모두 대학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대학의 소극적인 정보공개 태도로 불신만 키우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도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해 자료요청에 대한 어떤 근거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다보니 등록금 결정권은 대학에 있고 이를 투명성 있게 심의할만한 시스템도 없는 상태이며 대학의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관련 법규를 강화해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명한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는 “껍데기 정보에 그치고 있는 제도가 환골탈퇴하기 위해선 별도 심의기준 강화, 두 제도 정착위한 규제 보완 등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대학 등록금에 대한 근거를 분석해 인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안부 지식제도과, 교과부 인재정책분석과 관계자는 “여러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며 “사립대 등의 의무 등록 기준 등은 장기적인 과제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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