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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단체장·의장 증인 채택 국감, 지방자치 침해 논란

道 국감서 출석 요구… “정치적 이용” 지적

 

13일 열리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고유업무를 놓고 전직 단체장과 시의회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 ,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까지 침범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전 시의회 의장을 지방재정파탄 이유로 증인으로 채택한 전례가 없어 지방자치 훼손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1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13일 열릴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 최영근 전 화성시장과 이태섭 전 화성시의회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 최 전 시장과 이 전 의장이 증인출석 요구에 응할 지는 미지수다.

국토해양위는 화성시가 화성종합운동장 조성에 3천여억원이 들어간 점과 동탄 신도시 개발과 함께 동서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LH공사측으로부터 빌린 금액 등 시 재정 문제를 집중 성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방정가에서는 국회가 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 권한을 건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그동안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전 시의회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이용’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위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고, 지방자치 훼손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장과 연계돼 있는 부분이어서 증인 출석 요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동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가 13일 국정감사 전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회)자료 요구가 과도하다’며 국감폐지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져 지방자치 훼손과 맞물려 ‘국감폐지론’을 요구가 공론화 되고 있다.

전공노 경기도청지부는 ▲국정감사의 범위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국회의)자료요구 ▲행정력 낭비 등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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