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취업 여성들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보육교사제를 시행하면서 연소득 8천만원 가정에도 연간 45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 지원대상 선정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동규(한나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도의 가정보육교사제를 이용하고 있는 352가정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214가정의 33.2%인 71가정 연소득이 6천만원을 넘었다.
이 가운데 13가정의 연소득은 무려 8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이용 가구의 부모 직업은 회사원이 459명으로 가장 많고, 교사 62명, 공무원 52명, 의사 14명 순이다.
취업여성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어머니의 직업을 ‘주부’라고 밝힌 가정도 4곳이나 됐다.
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같은 지적이 나왔을 당시 “이 제도는 저소득층 보육지원보다는 일하는 여성을 도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제도 이용자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성이 있는 만큼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고소득 가정까지 세금으로 가정보육교사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다 많은 저소득 가정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에 제한을 두거나 소득.재산 규모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하는 방안 검토를 도에 요구했다.
경기도의 가정보육교사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2008년 1월 도입한 제도로, 보육교사가 생후 36개월 이내의 유아가 있는 가정에 찾아가 보육을 돕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