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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협 “접경지원법, 특별법 격상”요구

행안부·국회의원 등에 건의문 전달키로

경기·강원·인천 등 접경지역 10개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18일 파주 LG디스플레이 전망대에서 하반기 임시회를 열고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을 정부에 건의하자는데 합의했다.

협의회는 협의사항을 바탕으로 조만간 건의문을 작성한 뒤 10개 시장·군수의 서명을 담아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4명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또 세부사항으로 접경지역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교부세 산정기준에 군 장병을 주민 수에 포함시킬 것,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타 법률의 우선 적용, 농축산물의 군부대 우선 납품, 국고보조사업의 80% 이상 지원 의무화 등을 접경지역지원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와 관련 2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인 민주당 백원우 국회의원의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후원하기로 했다.

현재 민주당 백원우 국회의원과 행정안전부가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아 각각 마련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도 별도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3개의 법안이 연내에 병합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 개정안의 경우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기본법 등은 특별법의 효력에서 예외로 하고 있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백원우,한기호 의원안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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