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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원산지 암행어사제’ 도입

소비자들 허위표시 불안감 해소… 국내 유통질서 확립 기여
세관 홈피서 물품확인 요청 가능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1일부터 소비자들이 구매한 물품의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원산지 암행어사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20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그동안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내용에 의혹이 있어도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의 원산지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국내 유통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소비자는 누구나 자신이 구매한 물품에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경우 인천세관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incheon) ‘원산지 암행어사방’을 통해 해당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요청 할 수 있다.

신고사항은 인천세관 원산지 표시 단속 전담팀이 직접 접수하고 해당 물품의 국내반입 및 유통경로 등을 추적해 원산지 표시 적정성을 확인, 그 결과를 ‘원산지 암행어사 신고방’을 통해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원산지 표시 단속 전담팀의 조사결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업체를 단속한 경우 밀수 신고자에 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세관은 최근 소비자가 원산지를 품질, 안전 및 가격 결정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구매한 물품에 표시된 원산지에 대한 불안 심리는 더 증가하고 있어 이번 ‘원산지 암행어사제’가 이를 상당부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병현 원산지표시 단속팀장은 “원산지 둔갑 피해는 전문가인 도·소매상 보다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되는 단계나 물건을 직접보고 구매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많다”며 “원산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소비자가 원산지 허위표시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소비자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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