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평소 알고지내던 사람들과 길거리에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L(20)씨를 구속하고 공범 W(20)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11일 오전 6시20분쯤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술집 앞 도로변에서 K(22)씨 등 2명과 우연히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한 뒤, 2시간 뒤에 K씨들을 다시 찾아가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허벅지를 찌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