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과세대상 착오·납세자 관리 오류 등으로 2007년 이후 재산세 과세오류가 57만건이나 발생한 가운데 해당 금액도 1천700억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과세오류 발생현황’ 자료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자료 오류 발생 현황은 2007년 이후 총 57만4천5건(1천758억)으로 2007년 19만8천109건(461억), 2008년 17만4천692건(624억), 2009년 14만3천653건(476억), 2010년 현재 5만7천551건(197억)에 달해 해마다 재산세과세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세오류의 주요 요인은 납세자현황 관리 오류에 의한 건수가 14만건(24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세대상구분 착오가 12만건(444억원), 비과세·감면 미정리가 9만건(214억원), 공시지가 오류가 3천500건(12억원)순이며, 기타도 22만건(846억원)으로 파악됐다.
오류 발생분에 대한 행안부의 조치상황 현황을 보면 과세자료 오류에 따라 부과 취소한 것이 1천758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환급·충당 등으로 조치된 금액이 1천7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종적으로 미 환부된 재산세가 15억9천만원이고, 건수로는 1만5천920건에 달했다.
심재철 의원은 “세금으로 국가를 운용하는 공무원이 세금을 잘못 과세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하겠느냐”면서 “과세대상 착오나 납세자 관리오류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 해야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