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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노인요양시설 급식소 운영 부실

도 특사경 158곳 조사결과 위법 식당 18곳 적발
적발업소 4곳 검찰 송치·14곳 과태료 행정처분

경기지역 노인요양시설 내 집단급식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0일 “최근 노인요양시설 내 집단급식소 158곳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 등에 대한 점검을 벌여 유통기한 위반 등 각종 규정 위반 급식소 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급식소는 무신고 영업이 9곳, 영양사 미고용 2곳, 음식재료의 원산지 표시위반 3곳,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가 4곳 등이었다.

도는 이 가운데 원산지 허위표시 2곳과 영양사 및 조리사 미고용 2곳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담당 시·군에 통보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도록 했다. 도에 따르면 한 요양원 내 집단급식소는 올 1월부터 수입산 돼지고기 130㎏을 국내산으로 속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다른 한 요양원은 영양사 면허를 대여해 영업신고를 한 뒤 그동안 영양사 없이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들이 대부분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시설과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요양시설 등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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