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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애완견 등록 의무화 시행

道 16市 대상… 미등록시 30만원 과태료 부과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경기도 내 16개 시지역에서 애완견 등록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도는 20일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견 방지 등을 위해 애완견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등록제’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16개 시지역을 대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등록제 대상 지역을 일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으로 고시가 늦어지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도가 현재 애완견 등록 의무화 대상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는 시는 수원·성남·안양·부천·고양·의정부·남양주·안산·시흥·군포·의왕·파주·광명·오산.포천.동두천이다.

등록이 의무화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집에서 키우는 생후 3개월 이상 애완견을 모두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애완견을 미등록했다 적발되는 주민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올해 말까지 4억원을 들여 6만여마리의 애완견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할 예정이다.

등록 희망자는 해당 시가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비용 전액을 도 및 시로부터 지원받아 애완견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애완견 등록제는 필요한 제도”라며 “이 제도 시행에 애완견을 키우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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