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부당하게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인천남부경찰서는 21일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K(34)씨 등 1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2일쯤 고양시 덕양구 고양파출소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자동차보험사에 차량수리비와 대인보상금의 명목으로 689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내는 등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등 결격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자기부담금(면책금)을 납부하지 않고, 보험사가 면허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