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6월 7∼15일 실시한 안성시 컨설팅 종합감사결과 45건을 적발해 44명을 문책토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주류를 판매한 노래방에 영업정지 10일이 아닌 과징금 50만원만 물린 직원 2명과 보존녹지와 근린생활시설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승인한 직원 2명 등 4명은 엄중문책토록 했다.
또 지방세 과세누락과 과다설계 등 12건에 대해서는 17억5천900만원을 추징 또는 감액하도록 했다.
도는 시.군 종합감사에서 공무원이 과실이나 애로사항을 자진신고할 경우 최대한 선처하는 플리바겐 감사제도와 적극적인 일처리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