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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수상레저안전법 점검' 국민여론 수집해 규제개혁 추진키로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 등 소관법령에 포함되어 규제로 작용하는 서민불편사항을 발굴, 대폭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해경청은 현 정부들어 추진 중인 각종 규제사항을 점검해 미진한 사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보완 사항을 발굴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상레저객과 사업자, 해양관련단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민생활 불편사항 개선실적(법령 10건과 내부제도 5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올 연말까지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레저사업장 339개소 및 837개의 사업 등록자로 수상레저안전법령 개정 시행 사항을 점검하고, 수상레저활동객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개선실적과 추가적인 불편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은 “규제개혁사항 추진실적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모바일과 민간포탈, 트위터 등을 활용한 국민 여론과 아이디어를 수집,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실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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