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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진단서 발급 체류 연장 중국인·브로커조직 대거적발

인천지검 외사부(이원규 부장검사)는 가짜 소송 제기나 가짜 진단서 발급으로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한 중국인과 이들을 도운 브로커 조직 등 28명을 적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국총책 P(49)씨와 조선족 C(45·여)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조직원 K(51)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중국 총책과 국내에서 잠적한 중국인 등 13명은 지명수배, 가담 정도가 미미한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P씨 등 브로커들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중국에서 의뢰인을 모집, 1인당 1천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15명을 국내에 입국시킨 뒤 가짜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임시 체류자격(G-1)을 얻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G-1자격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소송 중이거나 치료 중인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소송이나 치료가 끝날 때까지 체류를 허용하기 위해 부여한다.

브로커들은 중국인이 국내에 들어오면 해당 중국인을 채권자, 조직원을 채무자로 한 가짜 차용증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되면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식으로 재판을 지연해 법원에서 ‘소송계속증명원’을 발급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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