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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시름 외면하는 법 고쳐야”

도내 토봉농가 86% ‘낭충봉아부패병’ 피해… 보상은 요원
김효석 의원, 국감서 ‘농작물재해대책법’ 개정 주장
농식품부·양봉업계 ‘자연재해 인정’ 여부 놓고 이견

올해 초 ‘낭충봉아부패병’의 전국적 확산으로 토종 꿀벌이 집단 폐사, 도내 양봉 업계가 시름에 젖은 가운데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지난 22일 실시한 농림수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현행 정부의 농작물재해대책법이 재해 보상 범위와 수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효석 의원은 “정부가 수해, 냉해, 풍해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고 있지만 임기응변식, 땜질식 대응으로 농어업인의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한 토봉농가들의 피해 사례를 예를 들며 농식품부의 피해 실태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초 지난 7월 말 국내 토봉의 40%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됐으나 지난 달 말 현재 70%의 토봉이 폐사했고, 특히 전남·북 지역은 80%가 넘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양봉이 축산업으로 분류 돼 보상 기준이 없는데다 농식품부가 낭충봉아부패병을 자연재해의 직접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양봉업계의 주장은 다르다. 해당 병균은 명백한 자연재해로 인한 병해충 피해로 이상기후로 꿀벌의 저항력 약화와 바이러스 활성화가 집단 폐사의 원인이라고 지목해 왔다.

실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 결과 낭충봉아부패병이 피해원인으로 저온 등 이상기온으로 벌의 내성과 기능이 떨어져 발생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가 농어업재해대책법 내용 중 시행령을 경직되게 해석해 적용하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해당 법을 보면 병충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 지원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농어업재해대책시행령에서는 재해지원 대상을 자연재해로 인한 병해충으로 국한, 농식품부는 벌 폐사를 자연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 동안 영세 양봉업계가 시설과 위생 개선 등 노력을 게을리 한 점도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입장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농식품부가 집계한 지난 9월말 현재 토봉농가 낭충봉아부패병 피해 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모두 870농가 중 대다수인 745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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