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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公, 주민피해 수개월 묵살

서곶로 확장공사 관련 방진막 설치 요구 회신 없이 공사 진행
인근 수영장·체육센터 건물 내 소음 법적기준치 초과 피해 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따른 서곶로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서구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차례 공문을 보냈으나 묵살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4월 26일 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 사업본부장(아라뱃길 건설단)에 경인아라뱃길 공사로 서곶로 차도가 4m 확장 돼 국민체육센터 이용객들은 소음 및 분진 피해가 예상돼 주민건강 및 미관을 고려한 방음 방진막 설치를 요청했다.

구는 서곶로 차도가 확장되면 차도와 인도가 짧아지고 신설보도 보도 이용객들에 의해 수영장 내부가 투시됨은 물론, 차량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 유입 등의 문제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돼 방음벽 설치를 요청해 왔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구의 요청에 대해 지난 4월 감리단을 통해 기존 설계에 적용 된 차폐시설과 방음벽 설치 중 1개를 선택해 통보해 줄 것을 회신했다.

따라서 구는 지난 7월 28일 단순 차폐시설이 아닌 방음벽과 수벽(스트로브 잣나무 등 미관을 고려한 수벽)설치에 대한 조치 결과를 조속히 회신 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회신을 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 없이 공사를 막무가내로 진행해 관련기관과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구국민체육센터 관계자는 “차도가 건물에 인접하면서 수영장을 비롯해 체육센터 건물내 소음은 이미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다”며 “하절기에 수영장 환기를 위한 창호 개방 시 매연이 유입돼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경인아라뱃길 건설과 관련해 서구 구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여러 차례 요청 했지만 수자원공사가 이를 묵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수자원공사에 더욱 단호하게 방음벽 설치를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반발에 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 건설단 관계자는 “구의 요청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회신을 해 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16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구가 의뢰한 실내수영장 창문 밖과 도로(서곶로)부지경계선에 대한 도로교통 소음 측정결과 법적기준치인 68dB(A)를 초과한 74dB(A)로 나타나 확장공사가 끝나면 소음 한도기준치는 더 초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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