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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前 인천시장 수사 불가피

인천지검 “배임죄 입증될 경우 소환 가능”

감사원이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인천시의 송도 대덕호텔 매입 특혜 논란을 강도높게 조사하는 가운데 검찰이 안상수 전(前) 시장에 대한 소환 가능성을 열어둬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는 안 전 시장 재임시절인 지난 2008년 11월 인천도개공이 나서 대덕건설이 NSIC(송도국제도시유한개발회사)로 부터 65억원에 사들인 대덕호텔 터(8천789㎡)를 7배가 넘는 488억원을 주고에 사들여 특혜시비(본지 22일자 18면)를 받아왔다.

특히 호텔공사 공정률이 18% 상태에서 부도난 당시 대덕건설의 대덕호텔을 인천도개공이 비싼 값에 사들인 것이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안 전 인천시장이 시 산하기관인 인천도개공에 이 호텔 터를 사들이도록 적극 지시한 사실이 당시 회의록에서 드러났다.

또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은 감정 평가를 거쳐 가격을 정한 뒤 경쟁 입찰을 통해 호텔을 살 수 있으나 이 호텔을 경쟁 입찰 없이 안 전 시장의 지시 따라 4일 만에 인천도개공은 호텔 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매입과정과 함께 공사채를 발행해 호텔 터를 수의계약으로 사들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인천도개공은 “감정 평가를 거쳐 호텔 가격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사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시에서 ‘호텔을 사라’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 할 경우 바로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며 만약 안 전 시장의 혐의가 배임죄로 입증될 경우 소환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역시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안 전 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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