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세입확충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 및 등록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3회이상 지방세를 체납한자에 대해 행정제재(허가의 제한 및 취소)를 추진한다.
먼저 지방세 3회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자와 2010년 면허세 과세대장상 허가내용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는 1천571명(2만7천464건/ 214억9천500만원)으로 오는 29일까지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체납액 납부기한은 다은달 1일부터 20일로까지 지정, 발송하고,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인허가 취소(정지)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인천시는 관허사업제한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정리)는 물론 부동산거래가 적어 세수가 감소하는 요즈음 시 세수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진다.
앞으로 인천시는 지방세 확충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와 재산압류·공매 등 각종 강제 징수수단을 동원해 세수 정의를 강력하게 실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