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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60억상당 밀수 루마니아인 구속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시가 60억원 상당의 히로뽕을 밀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루마니아인 G(24)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G씨는 지난 8월 5일 국제마약조직으로부터 히로뽕 1천978g(시가 60억원 상당)이 숨겨진 여행용 가방을 받아 아프리카 가나에서 출발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공항을 거쳐 인천공항에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G씨는 루마니아에서 생활비 등 빚독촉에 시달리며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일본으로 가방을 운반해주면 미화 5천달러를 주겠다는 국제마약조직의 청탁을 받고 마약을 인천공항까지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관계자는 “두바이나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바로 가지 않고 마약 청정국인 우리나라에 하루 머물렀다 이동하면 적발될 개연성이 낮은 점을 고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세관은 아프리카 국제마약조직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다 올해 월드컵을 전후로 가나 등 서아프리카로 옮긴 것으로 보고, 국가정보원이나 미국, 일본의 수사기관 등과 공조를 강화해 마약 밀수를 엄격히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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