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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시계획심의 ‘주먹구구’

신도시·택지 인구유입 통계자료 없이 진행
“시군 무분별 계획 객관적 통계로 제재 필요”

<속보>일선 시·군들의 무분별한 도시계획 수립이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을 중심으로 사회기반시설이 과다 계상됐다는 지적(본보 27일자 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선 시·군은 물론 경기도에서 조차 인구유입 등에 따른 객관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돼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 될 때를 대비,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보다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대두되고 있다.

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2014 및 2020도시기본계획을 심의하면서 이미 건설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에 인구유입 유형과 인구이동형태 등 외부인구 유입에 대한 통계자료도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가 결국 지방 자치단체의 설득과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도 도시계획심의가 해당 자치단체의 개발 욕심에 끌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도시계획심의에서 인구 유입에 따른 객관적인 데이터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수반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 같은 기능을 담당할 기능 내지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정, 결정에 이르는 행정업무가 도에서 일선 시·군으로 이양 될 경우, 무분별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포도송이식’ 도시개발로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도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 가용토지 활용방안을 시·군 계획에서 제시할 것과 전체적인 개발 구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같은 도기능 마저 상실될 경우 겉잡을 수 없는 개발로도 치달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선 시·군들의 도시계획 심의에서 자료와 통계 등을 통한 객관적인 조정과 판단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여태까지 이런 부분들이 심도있게 다뤄지지 않았고, 통계자료 등을 통한 조정과 판단 기능을 대신해줄 기구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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