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은 2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공공기관 이전적지의 활용에 관한 세미나’을 열고 세종시 및 혁신도시로 옮기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처리 및 활용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에서 경기개발연구원 김제국 수도권정책센터장은 ‘이전적지 활용의 원칙과 절차’ 주제발표를 통해 “1996년 일본이 도쿄 내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 이전부지를 공공과 공익 용도로 활용하는 원칙을 세우고 지자체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했다”며 “우리는 특별법으로 이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6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전부지 활용계획을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고 지자체는 따르도록 돼 있다”며 “이는 독소조항으로 결국 이전비용마련을 위해 아파트만 들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이전부지를 장기분할 상환으로 지자체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며 “국토해양부 장관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굳이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 김태경 연구위원도 “이전부지의 71%가 자연녹지 및 관리지역으로 보존용도인데 이를 아파트용지로 팔게 되면 수도권 과밀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지역적 생활환경과 자족성지표, 산업현황,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 이용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의 175개 공공기관 지방이전방침에 따른 수도권의 이전부지는 987.1만㎡으로 분당신도시의 절반을 넘는 규모이고 이중 77% 759.3만㎡가 경기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