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서울에 거주하며 10년동안 지원금을 매달 받은 것으로 드러나 도(道)가 무형문화재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31일 도 문화정책과에 따르면 경기도 무형문화재 2호 부의주(浮蟻酒) 제조 기능보유자인 권모(56)씨는 지난 2000년 8월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3개월여 만에 거주지를 서울로 옮겼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화성시 향남면으로 돼 있어 10년동안 매달 30만∼100만원의 전승지원금을 받았다.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는 도내에 거주하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게 전승지원금을 주고 매년 1차례 이상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 기능을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올해 권씨는 행사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