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은 올들어 경기회복과 환율안정으로 관세 면제한도인 미화 400달러를 초과한 휴대품 반입이 급격히 증가했다.
2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9월말 현재 관세체납을 경험한 여행자도 전년동기대비 268% 증가한 2천14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실시된 공항세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납은 여행자 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사후납부대상 통관건에서 주로 발생하고 설문대상 여행자의 63%가 납부기한을 잊어 관세납부를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여행자의 관세체납 예방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모든 사후납부 대상 여행자에게 ‘관세납부방법안내문’을 교부하고, 납부기한까지 3회에 걸쳐 문자서비스(SMS)로 자동납부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또 납부기한 전날까지 미납한 여행자에게는 직접 전화로 안내해 관세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공항세관 피재기 휴대품통관국장은 “납부기한내 관세를 미납한 여행자는 3%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관세체납자는 입국시마다 검사대상에 지정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해외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