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가정에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 ‘동물등록제 무료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가정에서 기르는 개를 관공서에 등록함으로써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공중위생 강화 및 유기동물 처리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우선 생후 3개월 이상 된 가정에서 기르는 개에 대해 이달부터 물량 소진 시까지 동물등록제를 무료로 시범 운영한다. 가정에서 기르는 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소재한 등록대행 동물병원을 찾아 기르고 있는 개의 몸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각종 생활민원 해소와 공중위생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등록을 위해서는 관내 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동물 몸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