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낭비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발주와 설계변경 과정의 원가심사를 담당하는 심사 팀을 신설하고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심사팀 운영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물품의 제조 및 구매 담당자는 계약 전 반드시 원가산정 적정여부인 오류·과다·과소계상 등에 대해 원가심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공사가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용역은 7천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는 2천만 원이 넘는 사업이다.
또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이 계약금액 대비 10%이상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설계변경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사업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2011년 전체 2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심사물량의 5%에 해당하는 약 10억 원을 절감목표로 세웠다”며 “계약심사제도 활성화로 행정의 투명성 및 내부직원 설계능력 제고와 대외적으로는 예산절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의 재원으로 재투자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