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8∼29일 도내 소규모 공장밀집지역의 업체 322곳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일제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50곳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대기 배출업소가 27곳으로 가장 많고 오·폐수 배출업소 13곳, 폐기물 배출업소 10곳 등이다.
화성의 고기불판 세척업체 G사는 불판을 씻으면서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무단방류하다 적발됐고, 시흥의 기계장비 부품 생산업체 A사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다 단속됐다.
특별사법경찰은 업체 4곳에 대해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6곳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