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대규모 건설사업장 40곳에 대한 컨설팅 현장감사를 벌여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한 27곳에 대해 72억8천200만원을 감액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감액 대상은 규정을 위반해 보행자펜스와 가드레일 등을 과다 설계한 경우 등이다.
도는 또 공사수행 및 감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19명에 대해 문책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는 도급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사업장 37곳과 1천가구 이상 민간아파트 3곳을 선정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