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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위장 취업 현금 등 금품 훔친 20대 영장

안성경찰서는 10일 회사에 위장 취업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J(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달 10월 14일 평택 소재의 한 공장에 취업한 뒤 이날 오후 11시10분쯤 안성에 있는 기숙사에 침입해 동료 K(41)씨의 지갑에 있던 현금 12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10월 초부터 15일까지 평택, 안성 일대에서 모두 3차례 걸쳐 총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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