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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늑장처리 무더기 징계 관련 광주공직협 이례적 반발

시에 부당인사 재발방지 약속 촉구

광주시가 자체감사를 벌여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성명을 내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광주공직협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인사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4일 광주공직협과 시에 따르면 광주공직협은 지난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원칙을 확립하고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를 약속해 달라”고 시에 촉구했다.

 

이날 광주공직협은 성명서를 통해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기준에 따라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시행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인사는 인사기준 등을 감안할 때 이중처벌적인 성격이 있어 당사자는 물론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행 중인 무보직 6급제를 이용한 인사권자의 인사권 행사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당초취지와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징계와 관련, “민원부서의 행정개선 대책을 전제로 감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제도적 보완 없이 단지 처리기일을 지연했다는 것을 문제삼아 공무원에게 연대책임을 물었다”며 “공직협에서는 민원처리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시에 이달 중 실무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징계처분과 관련 “건축허가 처리기한이 7일 임에도 38일 동안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20건의 업무 늑장처리 실태가 발견됐다”며 민원처리 규정 준수가 원인임을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월부터 7월 사이의 인·허가 업무처리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여 87명을 적발하고, 이 중에서 팀장급 3명과 직원 3명 등 6명은 감봉, 22명에 대해서는 훈계 등 모두 59명에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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