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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정비 나서야” 도의회 도시환경위 행감 여야 한 목청

“저소득층 이주·주민반대 대책 마련를”

경기도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이 이주대책 마련 등 전반적인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재 도내에서 추진중인 22개 뉴타운 사업지구 가운데 내년 4월까지 촉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11개 지구의 경우 사업성 확보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을 재정비 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재준(민·고양2)의원은 “뉴타운 예정지구내에 10만8천여세대의 세입자가 있는데, 이중 임대주택 이주 예정자는 32%인 3만5천여세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이들 평균 월급이 120만원 가량인데 18평 임대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3천500만원에 월 25만원인데 입주가 과연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냐”며 “현재 촉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11개 지구에 대한 경기도만의 주택정책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김시갑(한·의정부)의원도 “현재는 주민들이 뉴타운사업에 대해 알아갈수록 반대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사업이 재검토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단순히 뉴타운을 알리는데 그치지 말고 주민부담비용 절감방안, 기반시설설치 지원 등의 방안마련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현재 추진중인 7개시 11지구도 사업을 주거비 보조를 지원해야 하는 등 세입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임채호(민·안양3)의원은 “2006년부터 시작된 뉴타운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무분별한 지정, 사업성 검토 미흡 등의 문제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며 “전반적으로 사업 전반을 재정비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진경(민·시흥)의원도 “뉴타운 사업지구 주민 50%가 저소득 서민층이고, 특히 세입자 중 40%이상이 노인 등 1인 가구다. 이들에게 재입주나 정착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비 보조사업을 검토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12개시에서 22개 지구에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중 부천(소사·원미·고강), 광명(광명), 구리(인창수택), 평택(신장), 남양주(덕소), 고양(일산, 능곡, 원당), 군포(군포) 등 7개시 11개 지구는 지난 10월까지 촉진계획 수립을 마치고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심의, 결정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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