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횟수를 3회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한나라당 김영선(고양일산서구)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성폭력 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범죄 피해자가 피해당한 그 상황만으로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충격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횟수 제한 없이 조사 받는 과정에서 반복된 진술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겪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
또 주요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함에 있어 피해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반드시 전문가 2인이 참여해야 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영상물의 촬영·보존도 현행 16세 미만 피해자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거부의사가 없는 한 피해자 대상 영상물을 촬영·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 겪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