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월)

  • 맑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16.1℃
  • 연무서울 14.5℃
  • 연무대전 15.2℃
  • 맑음대구 16.5℃
  • 구름조금울산 17.1℃
  • 구름조금광주 16.5℃
  • 맑음부산 16.4℃
  • 맑음고창 14.9℃
  • 구름많음제주 18.2℃
  • 맑음강화 11.9℃
  • 맑음보은 15.0℃
  • 맑음금산 14.8℃
  • 맑음강진군 16.6℃
  • 맑음경주시 15.6℃
  • 맑음거제 15.4℃
기상청 제공

김영선 의원 “성폭력 피해자 조사 3회로 제한”…2차 피해 우려

김영선 의원 특례법 개정안 발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횟수를 3회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한나라당 김영선(고양일산서구)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성폭력 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범죄 피해자가 피해당한 그 상황만으로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충격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횟수 제한 없이 조사 받는 과정에서 반복된 진술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겪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

또 주요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함에 있어 피해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반드시 전문가 2인이 참여해야 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영상물의 촬영·보존도 현행 16세 미만 피해자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거부의사가 없는 한 피해자 대상 영상물을 촬영·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 겪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