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무허가 불법 건설기계 정비업체가 늘어나자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연 2회 이상 유관기관과 각 시·군에서 합동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단속 인력을 충원하고 예산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하며 전동 지게차(솔리드 타이어 부착)가 건설기계 종류에서 제외돼 불법 지게차 정비가 늘고 있어 제도상의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설기계 안전도 확보 및 공정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내년부터 5월과 10월에 전국적으로 불법 정비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고정시설을 이용한 기업형 불법정비와 이동정비, 건설기계 판매상의 불법 임의정비, 건설기계 제작사의 무허가 유상정비 등으로 적발시 형사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의 강한 단속 의지에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업무 추진의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도는 지난달 각 시·군에서 실시한 불법정비 집중단속에 대한 결과도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기초단체의 담당공무원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 시행의 어려움만 표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각 시·군에서 건설기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1~2명에 그치고 있다”며 “이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대여, 매매, 단속 등 광범위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어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시·도지사가 기초단체에 단속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만큼 광역단체장들이 책임지고 불법업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확보는 교부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게차 등록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정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관계자는 “전동 지게차는 물류기계로 포함돼 허가 없이 정비가 가능하지만 도내 대다수의 전동 지게차 정비업체에서 가스, 경유 지게차를 정비하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며 “전동 지게차도 건설기계로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군의 인력 부족 등으로 정비협회에서 단속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며 “정기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