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치단체에서 보유중인 ‘관사’가 타용도로 전환되는 등 점차 사라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안을 지난달 20일 각 시·도에 전달하고, 현재 자치단체에서 보유한 관사에 대한 운영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권고안은 광역시 관사는 유지를 기본으로 하되, 주민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또한 시·군에서 운영중인 관사는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다만 지역특성 등을 감한해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적 등에 대한 규제를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도 현재 도 관사를 포함한 파주시와 여주·가평군에 있는 4개 관사 운영방안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각 자치단체가 관사를 운영하면서도 활용율이 낮은데다 운영비 등이 과다 지출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는 도지사 관사를 비롯해 행정1부지사와 정무부지사, 국장급 관사 7개 등 모두 10여개 이상의 관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관사의 경우 외부인 접견이나 어린이날 행사 등 주민이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포시와 하남시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 이후 관사를 사실상 없애는 등 각 자치단체도 관사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포시는 지난 자치단체장이 필요에 의해 사용했으나 현 시장이 관내에 거주해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용도를 변경해 국내 자매단체와 시 공무원들의 업무 등 공공의 목적의 맞게 사용하고 있다.
하남시의 경우도 현 시장이 관내에 거주하면서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가평군도 직원들의 숙소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도의 경우 청사간의 거리와 비상인원 기거 등에 의해 필요한 부분도 있다” 면서 “해당 시·군은 물론 도 차원에서도 다문화 가족센터 등 편의시설 제공해 주민들의 이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