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동안경찰서는 하청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처 물품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C(49)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쇄업자인 C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30분쯤 거래업체 사장 L(46)씨가 안양시 동안구 모 빌딩 지하 1층 자신의 사무실 앞 계단에 쌓아 둔 광고전단지 1만여매(시가 500만원 상당)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다.
불은 상가 거주자들의 자체 진화로 크게 번지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조사 결과 C씨는 L씨가 자신에게 인쇄 하청을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죄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