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건을 최소 50%에서 최대 90%이상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 공동사이트 판매방식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등장과 함께 소셜 쇼핑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피해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본지는 소셜네트워크 피해사례와 예방법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 시장현황
소셜커머스란: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터넷,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를 활용한 광고를 해 재화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를 방식으로 소셜커머스 업체는 보통 하루 한 가지, 약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특정 매장의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이를 가지고 매장에 가서 이용할수 있지만, 다만 서비스 제공업체가 정해 놓은 최소 판매량이 달성 되어야 계약이 성립된다.
즉 소셜커머스 업체는 특정 매장과의 계약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특정 매장 이용권(쿠폰)을 발행하여 직접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소셜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소셜커머스는 지난 3월 처음 국내 서비스(오픈)를 시작하였고, 12월 현재 약 160여개 이상의 업체가 영업 중이고 향후 대기업도 시장에 진입하거나 진입 예정이며, 2010년 시장규모는 약 600억원으로 추산, 향후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 피해사례
실제 지난 10월 수원에 사는 주부 K(31)씨는 인터넷 트위터에서 대구 사과 1박스를 50% 이상싸게 판다는 글을 본 뒤, 온라인으로 계산을 하고 사과가 배달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사과는 도착하지 않았고, 사과를 판매했던 트위터 가입자의 계정은 사라진지 오래였다.
앞서 안양에 사는 대학생 A(27)씨는 한 소셜커머스업체에서 C그룹 콘서트 티켓을 장당 8만9천원에 3장을 구입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콘서트에 못 가게 돼 일주일 뒤 한 장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업체는 정가 30만5천원짜리를 대폭 할인해준 티켓이라며 환불을 거절했다.
A씨는 “전자상거래법상 구매 후 1주일이면 환불해줘야 하는데 할인을 이유로 거절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화성에 사는 회사원 R(29)씨는 농협과 직거래를 통해 최고급 한우를 반값에 판다는 광고를 보고 식당 할인티켓 6장을 산 뒤, 예약하려고 전화했으나 통화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
더욱 겨우 찾아간 식당에선 서빙하는 종업원이 턱없이 부족해 혼잡했고, 한우는 너무 질겨 먹기가 어려웠다. 게시판엔 광고 내용과 정반대의 질 낮은 서비스에 불만을 표출하는 글로 도배가 돼 있었다.
또한 일부업체들 중에서 허위로 정가를 기재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본지 취재팀이 소셜커머스 업체 몇 곳을 문의한 결과, ‘B업체 마사지 1일 정가’, ‘C업체 마사지 1일 정가’ 등은 기재된 정가보다 더 싸게 판매하고 있었다. 심지어 소셜커머스업체 A사의 제주도 2박3일 여행권은 53% 할인 가격보다 여행사의 실제가격이 더 저렴했다.
이에 대해 소셜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반값할인, 혹은 50% 이상 할인으로 소셜커머스가 유행인데 서비스 운영능력이 없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셜커머스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탓에 준비성 없는 영세업체들의 시장진입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가 구입을 할때는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 피해예방 요령
이처럼 소셜커머스 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지만 환불과 사용기간 제한, 업체의 부도 또는 사기 위험에 노출 등 소비자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업체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소셜커머스 사업자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모두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표시돼있는 신원 정보(통신판매업신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고객센터, 상담전화 등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본 뒤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 약관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환불이 가능한 것인지, 쿠폰 등의 사용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며 “할인폭을 과장해 광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광고에 혹해 충동구매하는 일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셜커머스 이용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번) 등 관련 기관·단체에 신고하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환불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선불지급으로 인해 사기 등 피해를 당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