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7일 오후 3시 남구 도화 2·3동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들과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시립대, LH 관계자 및 박우섭 남구청장 등과 박인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입주 후에는 정착·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계기관 조정안에 합의했다.
조정안을 살펴보면 ▲인천시립대는 그간의 체납 변상금을 결손처분하고, 향후 소액재산을 압류하지 않도록 해 주민들이 임대보증금 압류때문에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으며 ▲LH는 이들에게 보증금 300만원, 월세 10만 원 이하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당장 주거가 어려운 주민에게는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임대주택 주거비 마련조차 불가능한 독거노인,장애우 등에게 일정기간 주거비(보증금, 월세)를 지원하고 ▲ 인천시 남구는 이들이 스스로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고용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자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현장조정은 무허가 이주민의 안정적 이주부터 정착자립까지 고려한 민원해결 사례로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시에 항상 소외받는 세입자문제를 모범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한 우수한 정책사례로 평가받게 됐다.
국민권익위 박인제 부위원장은 “오랫동안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인천 도화동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정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라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