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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는만큼 돌아오는 ‘13월의 보너스’

총급여 3천만↓무주택 세대주 85㎡이하 월세 금액 40% 공제
기부금 이월공제 근로자도 허용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가 더 유리

■ 올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나

13월의 월급으로 알려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는 주택월세 소득공제 신설, 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등 지난해와 달라졌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세청은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가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에서는 기부금 자료를 새로 제공한다.

국세청에 기부금 자료를 제출한 단체의 자료만 조회되기 때문에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 자료는 기부금단체를 통해 직접 수집해야 한다.

▲월세·주택임차금 소득공제 신설

정부는 올해부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도는 연간 300만원까지다.

해당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하고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난해까지는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의 소득공제를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만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인정받도록 했다. 또 지난해까지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만 인정한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의 소득공제를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인정받도록 했다.

단 개인으로 차입한 경우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연간 300만원까지다.

지난해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총 급여가 8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오는 2012년까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올해부터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체크카드를 포함한 직불카드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지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같다.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사업자에게만 적용됐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돼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을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이다.

또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됐다. 단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미용·성형수술 등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만 의료비공제를 허용했던 미용 및 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인 것을 고려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세표준 일부구간 소득세율 인하

올해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됐다.

해당 구간은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로 각각 기본세율이 1%포인트씩 줄어 15%, 24%로 인하됐다. 나머지 구간의 변동은 없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과다공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하되 공제대상을 꼼꼼히 따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번없이 126번으로 상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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