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대중목욕시설의 CCTV 설치 운영실태 조사 결과에서 대중목욕탕과 찜질방 등 목욕시설 3개 가운데 1개꼴로 인권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CCTV 화면은 최근 해킹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인의 인권침해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CCTV 설치 현황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알아본다.
▲ 대중목욕시설 불법 CCTV 설치
국가인권위원회가 올 4∼10월 백석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경기, 인천, 서울, 대구, 대전, 충남 등 전국 6개 시·도의 420개(수도권 298개소) 대중 목욕시설의 CCTV 설치·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3%의 CCTV가 탈의실 주변과 목욕 샤워실 내부, 화장실 입구, 수면실 등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중 301개(71.7%) 시설에 CCTV가 설치돼 있었고 이 가운데 고지 의무를 위반한 시설도 156개( 3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금지 장소에 설치된 CCTV는 탈의실 79개소, 발한실 42개소, 수면실 36개소, 목욕실 내부 6개소 등으로 조사돼 이용객들의 전신이 그대로 노출되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부분의 CCTV 영상 모니터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장소에서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영상의 녹화여부 및 저장여부 등에 대한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개인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 민간부문 CCTV 설치로 사생활 침해
인권위의 조사 결과 회사 출근과 대학생·주부의 일과 등 개인의 6가지 생활 유형에 따른 CCTV 노출 빈도를 보면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CCTV에 하루 평균 83.1차례 노출됐고 최소 59차례에서 최대 110차례가량 포착된 때도 있었다.
민간부문 CCTV는 주택가와 상가, 지하보도, 대학, 도로, 인도, 시장, 교통시설 등 생활 전 영역에 걸쳐 설치돼 이동 중에는 9초마다 한번씩 CCTV에 노출됐다.
또 거의 모든 민간 CCTV가 도로 등 공적 영역을 비추고 있었으며 CCTV의 회전과 줌 기능으로 사생활 침해 소지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CCTV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볼 수도 있다”며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멀리 있는 CCTV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 조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술진보와 함께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정보 수집과 원격제어가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보급 확산으로 해킹 등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 CCTV 관리·규제의 한계
민간업체 등이 설치한 CCTV는 규제할 법률이 없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출입문, 카운터, 신발장 등 비교적 적은 장소에 대한 CCTV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360° 회전 가능한 CCTV의 설치, CCTV의 각도 조정에 따라 얼마든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등과 같은 개별 법률에서 CCTV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나 민간영역의 CCTV를 전반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민간 CCTV의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내 인권단체와 정치권에서는 CCTV 관리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이며 개선책 논의 및 사회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다산인권센터 김경미 활동가는 “대중목욕탕과 화장실 등은 개인적 공간이기 때문에 CCTV가 설치되면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인권보장을 위해 이 문제를 단체 차원에서 논의하고 사회적 의제로 다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미정(민주·보건복지위원) 도의원은 “대중목욕탕과 같은 특수환경에서 CCTV로 인해 개인의 신체가 노출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도내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종일기자
대중목욕시설 72% 설치·샤워실 등 금지 장소도 37%
공중위생관리법은 출입문, 카운터, 신발장 등 비교적 적은 장소에 대한 CCTV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360° 회전 가능한 CCTV의 설치, CCTV의 각도 조정에 따라 얼마든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등과 같은 개별 법률에서 CCTV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나 민간영역의 CCTV를 전반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민간 CCTV의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내 인권단체와 정치권에서는 CCTV 관리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이며 개선책 논의 및 사회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다산인권센터 김경미 활동가는 “대중목욕탕과 화장실 등은 개인적 공간이기 때문에 CCTV가 설치되면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인권보장을 위해 이 문제를 단체 차원에서 논의하고 사회적 의제로 다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미정(민주·보건복지위원) 도의원은 “대중목욕탕과 같은 특수환경에서 CCTV로 인해 개인의 신체가 노출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도내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