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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둑실·목상·다남동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풀려

계양구는 20일 국토해양부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로 용도구역상 개발제한구역과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10.25㎢(310만평)가 토지허가구역에서 풀렸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중복지역인 둑실동, 목상동, 다남동, 갈현동, 오류동, 이화동, 방축동, 귤현동 등의 일부지역은 앞으로 구청장의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해졌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허가지역 일부 해제로 이런 규제는 사라지게 됐으며 종전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기적 토지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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