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주민공청회를 이달 30일과 내년 1월 4일 두 차례에 열 예정이었지만, 반대측 주민들의 반발로 시의회 만안뉴타운 의견청취의 건 채택이 무산되면서 내년 1월 말로 미뤄졌다.
만안뉴타운 주민공청회는 시의회에서 의견청취의 건을 채택해야 개최가 가능하지만 지난달 20일 열린 제175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안을 다음 회기로 보류시키면서 자동 연기됐다.
시의회가 내년 1월 20일 예정된 제176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이 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시 직권으로 주민공청회를 열수는 있다.
시 직권으로 주민공청회를 하려면 시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야 하는데 내년 1월 23일이 60일째다.
앞서 만안뉴타운 반대 측 주민 200여 명은 지난 20일 시의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벌여 의견청취 채택을 다음 회기로 보류시켰다.
시는 내년 4월 6일까지 주민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만안뉴타운 지구 결정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만안뉴타운 찬·반 주민 100여 명은 27일 오전 시청 관련부서를 항의 방문해 주민공청회 개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