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타운사업 등 도시재개발 사업에 지역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입체 환지’제도가 적극 도입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는 부천 등 7개시에 11개 지구가 촉진계획 결정이 났고, 올해 남양주와 의정부 등 7개시에 11개지구가 촉진계획 수립 예정이어서 입체환지 제도가 도입될 경우 뉴타운 사업지역 등 주민재정착률도 상당히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와 도는 기존의 수용·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방식이 주민 재정착률이 낮다고 판단해 환지 방식에서 보다 진화된 입체환지 방식을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본격 도입키로 했다.
입체환지란 기존의 도시개발 및 택지사업에서 쓰이던 환지 방식이 토지대 토지 방식이었다면, 토지를 가진 주민들에게 지어질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올해 상반기 도입되면 도시개발 지구 내 소규모 토지를 가진 주민들에게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도는 이에 따른 주민재정착률 상승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소규모 토지 주민은 도시개발사업에서 감보율에 따라 땅으로 소유하기에 부족할 정도의 면적으로 줄어들어 돈으로 보상을 받고 지역을 떠났다면, 입체환지방식으로 전환되면 아파트 등 건물의 지분을 받아 원주민들의 건물입주 등을 통한 재정착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시개발사업 입체환지의 세부적 기준과 절차·신청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신설했으며,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 소위에 계류중이다.
더욱이 도시재개발과 택지개발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LH 주택도시연구원의 연구결과, 주민권익보호와 재정착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분석돼 이 같은 개발 방식이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체환지 방식은 사업시행자의 부담 완화뿐 아니라 민간시행자의 사업 참여도도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낙후 도심지역의 입체적, 복합적 개발 활성화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토지와 건물을 환지해 주민들의 재정착율을 높이고 토지매입과 보상에 따른 사업비 부담이 감소되는 등 지역기반시설의 대규모 정비 등 도시개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이르면 오는 4월쯤 법안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