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비리직원에 대해 징계를 군포문화원에 요구했으나 거부함당에 따라 시는 올해 문화원 지원 예산을 끊고 시가 직접운영 하거나 위탁업체를 공모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공금을 횡령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화원 사무국장 문모(48·여)씨에 대한 해임 징계 조치를 요구했었고 문화원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 18일 두 차례 이사회를 열어 문씨의 징계 건을 심의했다.
문화원은 두차례의 이사회에도 불구하고 별도 법인인 문화원 직원의 징계는 내부 문제로 시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며 정관에도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시 요구를 거부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징계조치 협조 공문을 문화원에 보낸 데 이어 지난 14일 최종 입장 전달을 통해 20일까지 징계 협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화원 예산지원을 모두 끊고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단체를 공모하겠다고 통보했었다.
시 관계자는 “문화원 인사규정에도 제19조에 법령이나 정관을 어긴 직원에 대해 징계하도록 돼 있다”며 “규정이 아니더라도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게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원 관계자는 “사무국장이 비리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정관에는 임원에 대해서만 징계하도록 되어있고 인사규정은 해석이 다를 수 있다”면서 “시가 문화원 예산지원을 모두 끊는다 해도 징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시가 징계를 요구한 사무국장 문모(48·여)씨는 2007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33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시는 올해 문화원 지원예산 7억1000만원을 책정해 운영비와 수리산 축제, 산신제 등 각종 사업비로 지원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