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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문화원 예산 끊겨도 징계안한다

“규정 어기면서까지 할 수 없다” 통보…시 “직영관리”

<속보>군포시 군포문화원이 상식에 어긋난 행위에 예산지원을 끊기로 (본보 20일자 21면)한 가운데 지난 21일 군포문화원이 예산을 끊는다 해도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직원 징계를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화원에 답변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하고 최종 통보대로 문회원에 예산을 끊고 문화원사 관리는 시가 직영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문화원 사무국장 문모(48·여)씨가 지난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형을 선고 받자 시가 표준 인사규정 21조 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를 들어 문화원측에 문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었다.

또 시는 군포문화원 인사규정 19조 2항(직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원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와 인사규정 20조 직원에게 징계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장 및 원장이 지명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을 무시하고 문화원측은 징계위원회가 아닌 이사회만 두 번 열어 징계결정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군포 문화원은 지난 19일 시의 징계요구와 최종 통보에 대해 사무국장이 업무상 횡령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관에는 임원에 대해서만 징계를 하도록 되어있다고 주장하고 인사규정이 서로 다를 수 있다며 시가 일개 직원 개인에 인사문제를 이유로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문화원사 관리의 위탁 단체를 공모 또는 직영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답변을 보내 해왔었다. 한편 군포시는 지난 19일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 받아 운영되고있는 군포 문화원소속 관계자 3명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공금을 횡령해 100만원 씩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팀장은 자진사퇴했으며 현재 원장과 문모 사무국장은 근무를 하고있으나 시는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문 모 사무국장에 대해서만 군포 문화원측에 징계를 요구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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