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쌍용자동차의 보험가입사인 메리츠화재가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당시 발생한 화재 보험금 지급과 관련, 시민단체 회원 등 140명에 대해 110여억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비정규직 노조원들과 해당 시민단체들은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했다며 소장 수취를 거부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10일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등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15일 평택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 2명을 포함한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와 비정규직센터, 민주노동당 당원 등 140명에 대해 110억원을 물어내라는 내용의 구상권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데 이어, 부동산 및 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 중이다.
이번 구상권 청구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당시인 지난 2009년 8월 15일 공장 내 예비군대대 사무실 등의 화재에 따른 보험금 130여억원을 쌍용자동차에 지급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조원들과 해당 시민단체들은 “구상권 청구대상은 화재당시 쌍용차 공장에 있던 사람들로 국한해야 하는데도, 당시 공장 밖에 있던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는 등 그물 던지듯이 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했다”며 법원의 소장 수취를 거부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쌍용차지부 이창근 기획실장도 “대상자를 무차별적으로 선별, 근로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법원의 소장을 수령하면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와 경찰은 지난 2009년 파업사태와 관련, 재산상 손해와 경찰관 49명이 다치는 등의 피해를 당했다며 금속노조 간부 등 관련 62명을 대상으로 하는 총 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