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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인상

이천시는 오는 3월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현행보다 2배 인상한다.

올 1월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되면 승용차의 경우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과태료가 각각 인상돼 부과된다.

단속 적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 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천=이석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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