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축산농협(이하 수원축협)이 금융전산망인 CRM(고객관계관리)의 조합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변경시켜 이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수원축협과 정남농협 등에 따르면 수원축협은 지난해 9월1일 오전 9시41분쯤 화성시 정남면에 주소를 둔 조합원 10명의 주소지를 당사자 동의 없이 화성시 봉담읍의 10개 지역으로 변경했다.
이 같은 무단 주소변경은 수원축협이 화성시 봉담읍에 17번째 지점을 개설하기 위해서 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축협과 같은 단위농협이 읍·면단위 지역에 새로운 지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있는 조합원 200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원축협은 이러한 지점 신설요건이 충족되지 않자 정남면 조합원들의 주소를 무단으로 봉담읍으로 옮긴 것이다.
실제로 K 조합원의 정남면 ○○리 120-3번지와 또 다른 K 조합원의 정남면 ○○리 560번지는 행정구역 상 주소도 없는 봉담읍 상기리 120-3번지와 봉담읍 와우리 560번지로 옮기는 등 조합원 10명의 주소를 이와 같이 무단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축협의 개인정보 변경으로 금융전산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의 CRM에서 해당 조합원의 주소지가 일률적으로 변경됐고, 단위농협인 정남농협에도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던 이들 10명의 주소지가 정남농협 CRM에서도 바뀌게 된 것이다.
정남농협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런 식으로 다룬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축협 관계자는 “새로운 지점 개설로 개인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수원축협은 당사자들의 항의에 의해 지난해 9월 말 쯤 해당 조합원의 주소지를 다시 원상 복구 시켰고 수원축협의 봉담읍 신규 지점 개설도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