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안성시의 만 17세가 되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는 2천300여명으로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간 주민등록증을 신청해야하며 발급신청 기간에 발급 받지 못하면 기간에 따라 5천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급대상자들은 고등학생으로 학업활동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을 기키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할 때에는 학교 수업중에 일부러 수업시간을 할애해 신청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일환으로 담당 공무원이 해당 학교로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및 증 교부 업무를 처리한다.
시는 발급서비스팀을 구성하고 관내에 있는 9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측으로부터 장소를 제공받아 신규주민등록증을 발급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대상학교를 방문해 직접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