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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철저 관리

계양구, 가축 이동 허용 농가 부담 경감

계양구는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이동제한을 지난 16일부터 풀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8개 방역초소 방역근무와 구제역 매몰지 주변에 대해 침출수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24일에 방축동 농가에서 돼지 130두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뒤 추가로 3차례 더 살처분을 실시해 1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5농가의 소, 돼지, 염소 461두를 살처분했다.

하지만,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연인원 4천700여명의 공무원, 군인, 경찰이 투입돼 구제역 방역초소 및 교통통제소 운영 등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2차례에 걸쳐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4차 살처분 이후 가축들에 대한 지속적인 임상 관찰을 하는 가운데 특별한 구제역 증상이 없어 지난 14일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구제역 의심증상이 없어 16일 0시부로 이동제한이 해제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차단방역과 전화예찰은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구에서는 살처분 매몰지 4개소에 대한 2차 환경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집중 사후관리하고 있다.

구는 살처분 매몰지 침출수 유출 등 추가 환경오염 차단을 위해 매몰지에 대해 향후 3년간 매몰표지판을 설치해 관리하며 침하, 침출수 유출 등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매몰지 주변 수질관리를 위해 지난 1월 중순에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실태 조사계획을 수립했으며 22일 1,500여 만원을 들여 매몰지 4개소 관측정 설치공사를 시작했으며 3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매몰지 경계 5m이내에 관측정을 설치해 매몰 초기 1년간은 분기별 1회, 2~3년까지는 반기 1회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해 수질기준 초과시 사용중지하고 대체 식수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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