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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검사기능 지방 이양

道 차폐실험실 장비 등 보강 관련 인력 10여명 확충 방침
지방개정촉진위 결정 구속력 정부 빠른시일 개정 가능성

앞으로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대폭 강화돼 구제역 등을 판별하는 1차 검사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될 전망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부산시 부경대학교에서 열린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정부가 가진 구제역 검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가축질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도는 축산위생연구소 내에 위치한 ‘차폐실험실’ 장비 등을 보강하고, 관련 검사 인력 10여명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전문인력은 도내 수의사들을 상대로 우선 채용하고 장기적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우선 필요한 관련예산이 약 80억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제역과 AI가 발생할 경우 양성과 음성을 가리는 판별여부를 1차적으로 도에서 갖고, 양성일 경우 바이러스 등 정밀진단을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2차 정밀조사를 벌이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도는 이 같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의 협조를 얻어 빠른 시일 내에 고시 및 지침을 바꿔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관한 고시와 지침은 2가지로, 구제역방역실시요령과 구제역행동긴급지침 등이 있다. 고시와 지침에는 구제역 등이 발생할 경우 검역원 관계관이 시료 채취 등을 해야한다로 명시돼, 이 부분이 ‘시·도에서도 할 수 있다’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결정이 구속력이 있어 정부 의지만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결정은 구제역 등이 발생할 경우 초기대응이 미흡한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기도가 검사권한 이양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가 가축질병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 온 결과”라며 “축산위생연구소 등이 중심이 돼 가축질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여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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